추심명령과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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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심명령은 금전채권 이외에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도 할 수 있다는데.
2. 그리고 추심명령을 한 경우라도 추심할 가망이 적으면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방법(다른 재산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위 1.에서 유체물인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그리고 권리이전의 청구권은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위 2에서 추심권을 포기하면 나중에 필요시 회복할 수 있으며, 압류해제를 하지 않고 추심권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3) 위 2에서 다른 재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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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올리신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취득한 추심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기본채권(집행채권)도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심권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40조(추심권의 포기)
①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② 제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귀하가 이미 취득한 추심권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전채권 이외의 다른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귀하가 확보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것과 같이 유체동산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 내지 제245조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귀하가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절차를 거쳐 현금화가 되면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절차 등에 관한 것은 관할 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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