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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물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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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줍신
댓글 1건 조회 3,267회 작성일 10-06-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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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부친께서 4년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전세금빛만지고 건물만 남겨둔채 돌아가셨네요.

 

그 건물을 상속포기하려다가 제가 명의이전하였습니다.

 

전세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제가 가진돈은없고 건물팔더라도 빛을  다 갚지못해요

 

전세 사는사람이 전세금을 돌려달라는데 어케하나요?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지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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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친에게 전세금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현재 귀하께서는 부친의 재산 상속에 대해 단순 승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승인이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부친)의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 모두를 승인하고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다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는 부친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인 귀하의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 상속인인 귀하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전세 목적물인 건물에 압류를 할 수 있고, 귀하의 다른 재산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달리 귀하께서 채무변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조속히 전세금 반환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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