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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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즉 가해자가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민사적으로 치료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가해자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를 할지 알 수 없으나 폭행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제1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가 있다면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해죄로 기소를 한 것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제1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를 할 것입니다.
상해죄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귀하측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측에서는 할머니의 치료비는 물론 간병비, 위자료 등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법적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합니다. 또한 귀하측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가해자에게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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