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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인 법률..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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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없는서민
댓글 1건 조회 3,002회 작성일 10-06-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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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이해가 한결 쉽게 되었습니다

정말 법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좀 물어보고싶어도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것이 좀 부담되고

걱정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자세히 이해가 되었고 조만간 어른들 모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볼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충 답을 주고 말겠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제 생각이 완전 틀렸네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을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잘 풀어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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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남편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출생신고를 할 때 전남편과 별거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시어머니께서 전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이 지나 남편을 출산하였다면 남편은 시어머니의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별거중인 상태로 남편을 출산하였으므로 남편은 일단 시어머니의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남편의 출생신고를 할 때 시어머니를 “어머니”란에, 시어머니의 전남편을 “아버지”란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아버지”란은 비워둔 채 혼외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그 당시 별거 중 즉,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이 전남편의 친생자라는 추정은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어머니의 전남편과 남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해 남편이 시어머니 전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인지를 통해 시아버지께서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도 받았고, 당시 했던 유전자검사 결과도 있으므로 시어머니의 전남편과 남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번의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 없이 유전자검사결과로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전남편의 주소지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시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전남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최후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지면으로 상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고 계신다면 사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라면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많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셨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남편의 주소지가 의정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의정부에 위치한 무룔법률상담기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꼭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031-876-095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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