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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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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천지인
댓글 1건 조회 4,689회 작성일 10-06-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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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이혼을 하면서 신랑이 타던 자동차을 동생 명의로 2대를 명의을 이전하고 신랑이 지금까지 타고 있었 읍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 및 경찰서, 세무서에서 그동안 밀린 세금및 교통범칙금이 약2천만원정도 된다고 갚으라고 연락이 왔읍니다

하여 동생이 신랑한테 연락하여 자동차2대를 2010년5월31일부로 명의이전을 했는데 그동안 밀린 세금및 자동차에 압류되여 있는 자동차범칙금을 동생이 내야 되는지 아니면 소송을 하여 신랑이 내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구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곘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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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동생이 언제 이혼을 하였고, 자동차가 언제 동생 명의로 되어있었는지요?

 
세금 및 자동차범칙금 등을 부과받은 사람이 명의자였던 동생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사람이 동생의 신랑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 및 자동차범칙금 체납자가 동생이 아닌 동생의 신랑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동생이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부과된 세금의 납부자를 동생 신랑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관할관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할관청의 경우 자동차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이러한 행위(자동차 명의자와 소유자가 다른 것)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의 신랑에게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면서 그에 대한 체납 세금과 범칙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요? 일단 부과된 세금과 범칙금은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생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동생의 다른 재산에 압류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인 동생이 대신 세금과 범칙금 등을 납부하는 대신 동생의 신랑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생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동생의 신랑에게 자신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추후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생과 동생 신랑이 서로 합의를 하시어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 동생 신랑의 재산관계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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