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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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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맘
댓글 1건 조회 4,579회 작성일 10-06-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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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2아이의 엄마입니다.

전 결혼한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무직입니다.

결혼전부터 직업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놀구 있는상태입니다.

저도 일은 얼마는 안했지만은 그래두 일을하면서 집안을 꾸려 갔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두 시댁에는 손을 안벌릴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넘 힘듬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사람에 대한 신뢰감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 결혼11년동안 이사람과살면서 폭력,언어폭력,저의 친정집 무시

이러고 참고 살았습니다  다 아이들때문에 그렇긴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견디기가 힘듬니다.

 제가 4년전에 가출아니가출을 했습니다. 이유은 그전날도 술을먹구 들어와서 술이 덜 깬상태에서 넘 심한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그러고는 저보구 나가라해서 나갔습니다.

이것도 이혼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전 이사람과 꼭 헤어지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이혼소송을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용.

제가 금전적으로는 힘들거든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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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4년전에 가출을 한 이후 아직도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신지요? 남편과 이혼에 대하여 합의는 되지 않는지요?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폭력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있는지요? 이러한 행동이 언제 있었던 것인지요?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거나, 그러한 행위가 2년전에 있었던 것이라면(지금은 행해지지 않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2조). 또한 귀하께서 현재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물론 집을 나왔던 사유를 고려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동거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에 대하여 정식으로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합의가 된다면 숙려기간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전제하에)이 지난 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귀하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재판을 청구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모두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원과 가까운 지역에 계신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혼상담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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