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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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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이맘
댓글 1건 조회 3,662회 작성일 10-06-09 18:3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준비중인데  3억정도의 남편 명의의 집을 위자료로 받게 될것 같습니다.

이집을 제 명의로 이혼후 소유권이전을 하는데는 비용이 어느정도드는지 대략만이라도 알고 십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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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자세한 것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므로 대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비용 400만원, 채권할인 및 매입비용 400만원, 취득세 400만원, 부동산수수료 120만원 정도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료상담으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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