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소송에 대해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친권소송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지은
댓글 1건 조회 3,914회 작성일 10-06-09 19:4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두 사람이 혼인전에 아이를 가졌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남자와 헤어지고 미국으로 결혼을 하러 떠났다. 근데 이때 여자는 아이가 낳자마자 죽은 줄 알고 떠난 것이다.

여자의 아버지가 남자와 딸을 떼놓기 위해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 한 것.

그리고 남자는 여자와 헤어지는 대가로 아이를 달라고 했고 아이는 남자가 키우게 됐다. 그리고 현재 남자는 결혼한 상태다.

그런데 여자가 7년 뒤에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 있는 걸 알고 아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

이때 여자가 아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

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아이를 찾아올 수 있나?

두 사람이 친권 소송을 하면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어머니란에 기재가 되어있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어머니란을 공란으로 한 상태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면 아이에 대한 친권 소송을 하기 전(또는 동시에)에 여자분이 아이의 어머니로 기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서를 작성하면 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아이가 아버지와 지내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아이도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여자분이 아이의 친권·양육자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법원의 몫입니다.

 
귀하의 일인지요? 그렇다면 귀하 본인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