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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 대금 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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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lrrl
댓글 1건 조회 6,718회 작성일 10-06-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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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저희는 포항에 거주합니다.

거래대금은 130만원 가량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도 수차례하고 했으나 집주인은 전화도 받지 않으며 혹시 전화를 받았다고 해도

자기는 모른다는 이야기만 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관리비를 빠른시일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예금가압류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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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거주하셨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시수선충당금은 소유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도 함께 기재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귀하측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확인도 함께 받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귀하가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귀하에게 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법적인 절차(소액사건심판제도)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예금을 가압류하려면 해당 은행과 계좌번호를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또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금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 보신 후 최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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