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인연
댓글 1건 조회 6,027회 작성일 10-04-22 18:4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별거중인 남편이 사용하라고준 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요

혹시나 나중에 신용카드쓴 금액가지고 이혼할때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생활비나 필요할때 쓰라고 준 카드이구요

별거지 아직 이혼이 아니라 괜찮은건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합의하에 별거 중이고, 남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자신 명의의 카드를 직접 준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후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신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가계부 등의 형식으로 기재를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면 차후 남편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니 용도와 금액 등을 꼭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
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