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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재산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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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머언니
댓글 1건 조회 8,501회 작성일 10-05-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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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의집은 이혼가정으로  세번쨰새어머니가 들어와사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단한푼도 재산을무렬줄수가없다고 하고

재산이있어도  지금의새어머니 앞으로 전부다해준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두번쨰이혼으로 온갖수모와스트레스등 새어머니의 폭행으로 스트레스에시달리며

폐결핵 까지얻어 1년간 집에서쉬면서 치료를하였고

어릴적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폭행 과무관심으로 중이염을   앓아지금은 악성중이염으로 고막이 없어

장애아닌장애로 살았읍니다

게다가 아버지한테는 단한번도 사랑을받고살아본적도없고

재산도 물려줄맘이전혀없는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새어머니한테 재산을 전부물려주게되면

저는 완전 알거지가 되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아버지 살아잇을때 재산상속을 미리받을수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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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상속 운운하는 것은 아버님에게 당장 돌아가셔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부모님 생존해 계사는 동안에는 재산상속을 해달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997조). 재산상속을 해달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중이염 치료비를 주십사 요청해 보십시오.

 
2.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교양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지 않는 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합니다. 그리고 노쇠하시어 경제력을 상실하신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 성년인 자녀가 자신이 벌어서 자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도 부모님이 벌어서 부모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본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본인 재산을 재혼한 부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아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3.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4.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 이 세상 것 빌려쓰다가 다시 빈손으로 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잡아다 집 연못에 넣어 놓은 몇 마리 되지 않은 물고기에 신경을 쓰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물을 들고 넓은 바다로 나가서 자기 스스로가 물고기를 잡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잡은 물고기를 아버지에게도 나누어 드리십시오.


 
사이버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으신 분인데 중이염 치료비도 주시지 않을 경우 상담 후 원하시면 아버님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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