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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호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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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흥
댓글 1건 조회 6,462회 작성일 10-05-15 13:1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있어요

전신랑과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아들이 호적문제가 걸리네요

지금 현제 남편밑으로 자로 될지 동거인으로 될지 궁금해요

 

전신랑은 절대 친권포기해줄사람

ㅇㄹ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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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미혼모라고 하셨는데 아들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아들의 아버지 란에 공란으로 되어있는지요? 아니면 아이의 친부가 아버지로 기재가 되어있는지요? 아이의 아버지도 아들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아이의 아버지로 기재가 되어있다면 귀하가 다른 분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아들은 동거인으로 기재될 것입니다. 또한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부받게 되는 경우, 아들의 아버지란에는 아이의 친부가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현재 남편이 아들을 입양(친양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재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로 기재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입양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다면 귀하가 혼인신고를 한 후 아버지란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하여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친부가 아닌 현재 남편을 아이의 친부인 것처럼 아버지란에 기재하기를 원한다면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 왜 아이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유로는 현재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로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의 친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의 친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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