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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근무처, 사업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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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성
댓글 1건 조회 9,151회 작성일 10-04-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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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생각에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할거 같아
국세청에 문의 하였는데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에
채권자가 소명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더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채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소명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명"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채무자의 근무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위 두 질문에 대한 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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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채권자로서  채무를 변제받고자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알고 싶으시군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그러한 개인적인 정보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  판결문으로는 열람이 어려우신듯 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서 강제집행문도 함께 받지 않으셨는지요? 문의하신 내용 처럼,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게  채무자의 임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조처를 취하시려면 강제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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