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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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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미란
댓글 1건 조회 8,008회 작성일 10-04-05 12:5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애기를 지난 8개월동안 쭉 혼자 키웟구요 물론 혼자 낳앗구요

아기 아빠는 교도소에 잇습니다 혼인신고 안되잇구요

재판에 유리하다고 아기 호적 좀 자기 밑으로 해달라길래 해줫어요.........

근데 헤어지자면서 애기는 제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아기 호적을 제 밑으로 할 수 잇을까요?

동사무소에서 남자 본인이 없고 말소되서 주민증도없는데 호적을 올려줫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8개월간 키웟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 모두 받을 수 잇나요?

교도소에 잇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 사람 엄마한테 양육비 청구 할 수 잇나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호적이 제 밑으로 안되잇는데 제가 세데주로 되잇거든요

가족증명서에는 엄마로 나오구요

그럼 기초수급 신청할 수 잇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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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개인별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전처럼 아버지 호적 밑이나 엄마 호적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도 독립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이름이 기재됩니다. 엄마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받아 보면 아이 이름이 기재되어 있듯이 아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 받아보십시오. 부모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는 조부모보다 부모가 우선해서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젊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엄마가 있을 경우, 할머니가 재산이 많은 분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늙은 할머니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스스로 주시지 않는 한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아이 아빠가 교도소에서 나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양육비 청구를 해서 아빠에게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모자가정으로 기초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동회를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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