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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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다는 것이 귀하의 카드로 친구가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것인지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는 있으신지요? 또한 돈을 빌려주신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드린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지 못하고, 친구도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면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카드 자체를 친구에게 빌려주어 친구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어느 서류상에든 채무자는 귀하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직접 만나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을 최소한 녹음이라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10년이 지난 일이라면 이 경우 역시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경우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그 돈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법에서 정한 중단사유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었다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제도(한 번의 재판으로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친구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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