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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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려는데 아이들의 진술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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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간단히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서이외에 아이들의 진술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