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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설
댓글 1건 조회 7,386회 작성일 10-03-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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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동생을 도와주세요  동생이 이혼하고 혼자살다  지금의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이 않돼어있어요  동생이알은지  2년정도  되다하더라구요 처음엔  상대방도이혼했다 속이고  만났나봐요 동생말로는  상대방   와이프가  집을나갔다하더군요  만나기전에  나중에  동생한테  무슨  않좋은일있을때  어떻께  대처를해야하나요  상대방  가족들과는  왕래를  하고있구요 며느리로  받아드리고있는데  언니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아니네요  도와주세요  나중을위해  어떤조치를해야될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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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동생의 일로 걱정이 크신 듯 합니다.
 
상대방 와이프의 생사가 3년간 불명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해도 여동생의 경우 중혼이 되어  법적으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십니다. 상대방이 이혼이 안 된 상태임을 안 후에도 계속 상대방과 왕래한 이상 귀하가 염려하시는 대로 나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사실상 귀하의 동생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 와이프를 수소문하여 협의 이혼을 하시게 하셔서 법적인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시고,  그러한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보아가며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하시기를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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