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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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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8,996회 작성일 10-03-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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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가 여자를 알게 올해 1월초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나서

 2월초까지 4~5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가 2 초쯤에 임신을 했다고 저에게 그러더라구요.

너무 놀라서 같이 병원을 가서 확인하고 초음파 사진도 찍었는데 임신이 맞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질내 사정은 하였지만 그래도 쿠퍼액으로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가능성이 희박하여

정말 임신인지 아닌지 계속 의심이 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저와 병원을 같이 가자 했지만 처음에는 충격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지라

며칠 동안 연락을 안받았고 그러자 애한테 고소한다는 문자와 태아 죽은 사진 밤낮으로 할거 없이

 

저에게 협박하듯이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더군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여자일뿐더러 저의 잠깐 잘못된 행동으로 잠깐 만나 즐긴 가벼운 여자란 그런 나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낙태비와 자신의 보약 값을 요구하고 임신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계속 되는 고소한다는 문자에 저는 그만 단정지어버리고 나중에 저도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 임신사기 아니면 아이인지 의심스럽고 해서 단정짓고   여자의 문자에 계속되는 연락에  맞대응 하여 저도 화가 나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문자고 오고 연락이 마다요. .

 

친자확인해보고 고소할거라고 하고 계속 그랬져. 정말 제아이가 맞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여자이기에

 

사가라 생각하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병원을 가보고 아이가 아니더라도 확인해보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임신사기일 것이다라고 단정지어버린 제가 한심합니다. 그렇게 계속 저와 문자로 서로 폭언도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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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사안 잘 읽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함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여자 측에서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를 하셨는지요? 여자 측에서 주장하는 합의금의 액수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로 민사적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형사와 민사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피해나 손해를 조속히 보전받기 위하여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 즉 손해배상(치료비 등)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측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 귀하께서도 인정하고 계신다면 합의를 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귀하의 입장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합의금 1500만원이 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그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 상호간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우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에 대하여 상의해 보시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자 측의 고소내용을 알 수 없기에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 여자 측에서 보낸 문자 등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귀하 측의 주장을 입증하실 자료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가 입증하고 제기한 주장에 따라 법원의 판결의 승소여부가 결정 되는 것이기에 귀하의 승소가능성은 판사의 판결에 따를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자가 보낸 문자 등을 귀하가 증거로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가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에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합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합의금을 너무 과도히 요구할 경우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고소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귀하의 입장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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