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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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건물등기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족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세명입니다.
요근래 사정이 생겨 저희는 이사를 가게되어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저희말고도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의 두명의 자녀가
호적에 올라와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명의이전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어머니께 또 다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건물의 명의인이 어머니이시기에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호적에 올라있는 두명의 자녀의 생사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하고, 그분들의 주소를 찾아서 상속포기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주소가 불명이면 공시송달을 하시고요. 그 두명의 자녀도 어머니의 재산(건물)에 대한 상속인이 되기에 상속분(각각 1/5.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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