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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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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ver
댓글 1건 조회 8,102회 작성일 10-03-11 16:2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부부관계를 협의 이혼으로 청산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이혼 상대방은 현재 대학원생으로, 학생이기에 실질적 소득은 전혀 없으나 집안이 부유하여 본인 명의 재산(아파트)이 있고

본인 아버님의 경제적 지원하에 넉넉히 살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 본인 월소득은 없지만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말입니다. (혹은 상대방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할 경우..)

 

2. 그리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액수나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3. 저는 월소득은 평균임금의 배 이상이지만,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전세 대출금 등이 있어 실제 소득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도,

만일 아이를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면, 제 월소득의 일정 비율에 준하여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대출금이 있고 실제 소득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 양육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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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이혼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이 힘드신듯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부모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양육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이의 아버지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귀하의 재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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