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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실이
댓글 1건 조회 4,868회 작성일 10-01-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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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가준 주민증과인감도장으로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의견이 두가지네요!본인이 가지않으면 안된다.된다 .무엇이 정말 정확한 답인가요?

그리고 신청했으면 한달후에 법원으로 가나요?남편은 신청한지 정확히 한달후 날짜를대며

그날 가야한다고 하던데요!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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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만, 이 때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 숙려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4. 위와 같이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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