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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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자동차 세금 등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역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차 방치?로 벌금이 나오고 처리하려면, 자동차 상속을 받으라고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한것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상속받아 처리할 경우 세부 등등 모두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었는지요? 한정승인을 하시었는지요? 아니면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사이었는지요?
2. 상속포기심판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면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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