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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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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현
댓글 1건 조회 4,936회 작성일 10-02-02 23:5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 사건의 요지

현재 여성 나이 63, 남성 나이 69

현재로 부터 42년전 혼인 하여 37년전 어린 자녀 2명이 있음에도 한 여자와 외도를 수십차례 반복.

30년전 자식과 부인을 버리고 가출하여 돌아오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이를 무시.

그간 여성은 자식들을 혼자 힘들게 키워오면 남편의 큰집과는 연락을 하고 살아옴.

3-4년 전부터 남편에게 1-2년에 한번씩 전화가 걸려와 같이 살겠다고 요구.

들어와 살라고 말했으나 남편이 찾아오지 않음.

최근 남편이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으로 처리 하겠다고

이혼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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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싶은 사항

1.     남편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이혼한다면 위자료로 그간 집나간 남성에게 하나도 받지 못했던 두 자식에 대한 양육비까지 포함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도 모두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입이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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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으니까 남편이 재판상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듯 합니다. 남편측의 이혼사유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혼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는 2년전 사실까지입니다. 37년에 저지른 잘못은 직접적인 이혼사유는 되지 못하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함께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사안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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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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