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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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상속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귀하가 부친의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시면 돌아가신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되고, 부친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시면 동일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상속은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압류를 해제(피압류채권에 대한 변제 등)하여야 가능합니다. 대출금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에 얘기하여 채무승계하면 됩니다. 3. 보험금 수령인이 특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그 특정수령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해도 수령가능합니다. 4. 폐차했음을 입증하여 신고절차를 상속인으로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