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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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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378회 작성일 20-11-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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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계약은 일년전에 했고 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습니다 집주인은 과태료를 내고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집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집에서 6년정도 계속 살고 싶은데 집이 팔리고 새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거나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계약기간후 나가야 하는건가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주위에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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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임차주택이 매매나 증여 또는 상속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참고).따라서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만료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게 되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여 문의하신 경우로,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간은 더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고 이후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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