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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수수료, 전세 재계약 중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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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s
댓글 1건 조회 829회 작성일 20-11-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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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 전세 증액 재계약 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부담해야한다는 법이있나요? 증액이 없엇다면 재계액을 하지않앗을꺼고 그러면 재계약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었을 텐데 꼭 나눠내야하는 법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전세 증액 재계약 관련하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료일전에 재계약서 작성을 못한다면 기존 계약 그대로 자동연장 가능한가요? 만료 1-2개월 전 연장(갱신) 통보은 임대인에게 하였습이다. 재계약서가 전세만기일 전에 완료되지않는다면 이전계약이 자동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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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참고).    전세를 살다가 전세금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인상된 금액이 아니라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중개업자가 해당중개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업무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같은법 제30조 참고)    2.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갱신여부 등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면 그 통지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이 만료가 되기 1~2개월 전에 연장을 하고 싶다고 통지를 한 상태에서 보증금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계약의 효력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만 유지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고)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므로 묵시적인 갱신을 의미하는 자동연장은 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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