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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멸실된 건물이나 등기부상 존재하는경우,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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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o
댓글 1건 조회 696회 작성일 20-11-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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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과, 멸실등기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원스톱조회에서

건물에 대한 재산이 있다고 조회되었는데요


이미 그 건물은 철거되어 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부가 멸실처리가 안되어있어 재산으로 조회된것같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때,

상속인원스톱조회에서 조회되었으니, 적극재산 목록에 기재해야될까요?

(이경우에는 한정승인 결정된 이후 멸실등기 처리하면될까요? 한정승인 결정 이전에도 멸실등기처리해도될까요?)


아니면 조회는 되었으나, 멸실된건물이라고 소명하면서 적극재산목록에선 제외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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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해당 건물의 멸실등기를 경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그 조회내역을 첨부하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미 멸실된 건물임을 소명한 후 적극재산 목록에선 제외하시고, 한정승인 결정 후에 멸실등기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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