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리...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호적상 혼자로 되어 있구요.
큰어머니가 돌아 가신 후 아버지도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중환자실) 중이구요...
여러가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 점은...
제가 저희 어머님과 같은 호적에 입적하고 싶습니다. (단, 큰집 형/누나 들과는 같은 호적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방법이 없을까요?
30년 넘게 홀로 가슴아파하시고 옆에서 지켜보는 자식 입장에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짧은 생각에 제가 저희 어머님의 "양아들" 로 들어가면, 큰집 형/누나 들과 는 상관 없는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어머님과의 호적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셨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호주제도가 없어지면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를 위해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친양자가 될 사람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귀하의 경우 30세이기에 일반입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입양을 하더라도 어머님이 큰집 형/누나들과는 같은 호적에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입양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동사무소에 가셔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어머님께서 남은 여생을 아드님과 편히 지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