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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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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뚝이
댓글 1건 조회 5,237회 작성일 10-01-15 07:3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혼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먼저할 경우 아버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엄마인 저는 법적 아이의 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지금의 남편 호적에 올릴 수있는지..

태어날 아이와 남매 관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 아이는 김씨성인데 새아빠성이 이씨인 관계라

아이의 성을 바꿔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살고 있는데 가까이에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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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
 
1.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로만 출생신고를 한다면 귀하께서는 법적으로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므로 법적인 모의 역할을 하시는데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또한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남편의 호적에 딸을 올린다는 개념은 더 이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질문하신 것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의 자녀로 서류상 올릴 수 있냐는 것이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이의 친부가 입양에 동의를 하는 경우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친양자가 가능한지의 여부로 나누어집니다. 반드시 아이의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태어날 아이와 전 남편과의 아이는 당연히 남매관계입니다. 혈연관계이므로 이런 것을 법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남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생물학적인 문제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태어날 아이나 전 남편 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가 엄마로 표시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두 아이의 엄마가 동일하다는 것이 표시될 것입니다.

 
4. 아이의 성을 바꿀 수는 있으나 이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지금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데 두 아이의 성이 달라 딸이 놀림 등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딸 아이가 지금의 남편의 자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원에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잠실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담 본부 : 서울시 서초구 법원4길 9 대한법률구조공단빌딩
                                            02-532-0132(전화상담은 13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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