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차를훔쳐 도망가 사고치고 합의를 안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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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31일 새벽경 술취한 사람이 제차를(아반테 신형) 훔쳐 도망가서 택시를 받고 도망가다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신고되 합의 진행중입니다..제차는 완전히 폐차하여 보험사에서 폐차 보험금를 받은 상태이며(9백 90만원)
차는 아반테 신형으로 2년된 차량으로 보험금가지고는 절대 신차를 살수없읍니다그래서 가해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 하였으나 금액차이가 커 합의를 안볼려고 하네요.. ( 제 요구금액은 천팍백만원이며 가해자측은 사백만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느선까지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현재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구속될경우 민사 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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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
문의하신 내용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자동차 절도행위와 관련한 귀하와 가해자간의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형사사건이 되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은 형법상 절도죄에 의하여 징역 6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취한 정도가 심한지에 따라서 형이 감경되거나 심한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법원은 형사사건이 판단되어질 때까지 그 판단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소송 진행 방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출석하에 변론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속 상태이어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서면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그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이 해결되기 전 까지는 변론 기일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합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라면 사고 당시 승용차의 시가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것이고, 이미 받은 보험금은 그 액수에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와 절도행위자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절도행위자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형량을 결정할 때 귀하와의 합의 내용이 참작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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