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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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가 2년이 지났고, 그집을 나온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가 나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6400만원전세로 살았는데 새로 낸 전세는 보증금 500에 월세로 내놔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상태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긴 했지만, 집주인은 전화도 피하고 연락을 받지 안는 상태입니다.전세금 반환청구라는것이 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다세대 건물이라 거기 전세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지금 순위가 후순위여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이 잡혀있고, 시에서 압류되어 있는상태더군요. 순위는 6순위...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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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알고계신대로 전세가 종료된 경우이고, 이미 전세 건물을 반환하신 경우라면 전세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글에 의하면 집 주인이 돈을 갚아 줄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면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의해서 집 주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귀하가 6순위의 채권자라는 것은 전세권자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들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건물의 가액이 모든 채권자의 대금을 변제하고도 남는다면 돈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변제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전세나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 미리 건물의 등기를 보시고 다른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인지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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