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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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로서 사실혼 해소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담의 경우 지면상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과 상대방의 입장 또한 정확히 알아야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사오니 반드시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사실혼에 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혼이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정당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대판 1977.3.22, 75므28)한 바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성적불능 등 이혼의 사유에 준합니다. 사실혼 해소의 효과로서 혼인의 실체를 이룬 기간 동안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도로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상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 해소 시, 혼인 생활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부부 일방이 진 채무를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이미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2. 귀하의 경우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인 조건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산분할은 반드시 반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귀하가 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을 위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에 대해, 그것이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진 채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남편과 분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귀하에게 가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남편께서 귀하에게 가한 폭행, 협박, 감금 행위가 가정폭력 및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라면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며, 과거 몇 년 전의 일이라면 그것만으로는 고소 및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청구한 액수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서 잦은 다툼 등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려 하고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서로에게 없다면 해소에 따른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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