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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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지난 IMF때에 보증때문에 개인 파산이 된 상태입니다.
부동산(땅)은 경매를 통해서 형님이 부동산에 낙찰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증관계로 지금 파산 상태이고 어머니께서 형님이 낙찰 받은 부동산에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아버지의 보증으로 인한 부분에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소유하더라도 아버지의 보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해서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채무를 어머니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이미 파산선고를 받으신 상태라면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이루어지고 그 채권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글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더 갚아야할 빚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물론 돈을 갚을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채무가 일상가사, 즉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때문에 지게 된 빚이라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성격상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선 것이고 그 채무의 성격이 일상가사를 위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에 대해 어머니는 빚을 갚을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것이라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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