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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처사
댓글 1건 조회 3,944회 작성일 09-1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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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아버님의 문제로 현재 소송중입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신 관계로 아들인 제가 대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약 18년전 현재의 어머니와 같이 사시는 조건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얼마간의 돈을 주시기로 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식당일등을 건강등의 문제로 할수없게되자  사실혼관계해소및 집에서 퇴거하라는등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중입니다.그런데 아버님의 재산중 5500만원정도를 어머니가 전남편의 사위,조카등에게

빌려주고 그들이 상환시에 어머니에게 주어 현재 없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현재의 아파트(어머니소유)에서 퇴거하더라도 거주할 집도있어야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빈손으로 나올순 없지않습니까?그래서 위자료,대여금,손해배상등을 청구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님은 대여금은 민사부분이고 위자료및 손해배상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원하는것은 아버님 집 얻을 전세금과 생활비등 일정액의 돈을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돈을 받을수있는 관련법이나 방법이 있으면 고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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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대여금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아버님의 재산 중 5500만원을 어머니가 전남편의 사위, 조카 등에게 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이 재산을 사용할 때 아버지께서도 돈의 출처를 알고 계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빌려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신 것인지, 그리고 빌려주신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상 증거는 남아있는지등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 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는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므로, 모든 소송이 그렇듯,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어머니인지, 아니면 실제 돈을 사용한 자들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돈을 빌려다 다른 가족들에게 다시 빌려주신 것이고, 그들이 어머니에게 이미 상환을 했으나 어머니께서 전부 사용해버리고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지 않는 한,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채권자인 것이 확인되고 돈을 빌려 준 것이 확실하여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해도, 정작 채무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언급하셨듯이, 귀하의 어머니께서 자신 명의의 집이 있으시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그 집에 가압류를 해 놓으시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안전할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귀하의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채권자임이 명확할 때(즉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께서 빌렸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위자료 및 손해배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즉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18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어머니께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의 해소 등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귀하의 아버지께서 어머니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청구하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위자료 및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신다면, 그 금액이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정황상 증거 및 서류상 증거 또는 주위사람들의 증언을 녹취하거나 녹음을 해놓는 것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은 소송에 응하기에 앞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만나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적, 감정적, 시간적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사자가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듣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끼리 대화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저희 상담원으로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급적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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