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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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어머니47세 저20세 여동생15세 이렇게 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구요
어머니는 장애인1급이시라 소득은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여만원 나오는것밖에
군대를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소된다던데요
몇몇 정보를 수집한결과
제가 군대가도 저한테 나오는 생계비 빼고도 나머지금액은 집에 지원이 된다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군대다녀와서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안되요??학생신분이면 돈을 못버니까요.
대학을 미래로장학금이라고 2백여마넌씩 매학기 받으면서 다니는데
수급자취소되서 수급자혜택을 못받으면 집안 재정에 무리가 가니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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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군대를 간다해도 어머니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니 염려하지 마십시요.
어머니의 경우 장애인1급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권자로서 인정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귀하에 대한 급여가 삭감되겠지요.
그러나 귀하가 공익근무요원이거나 상근예비역이라면 보장가구에 포함되어 동일한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근예비역이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대 하신 후에도 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가구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 장애인1급이시면 장애인연금 대상이십니다. 장애인연금에 있어서 귀하께서 군대를 간다고 해도 어머니의 장애인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군대를 가게 되면 귀하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이 제외될 뿐입니다.
또한 귀하가 제대를 한 경우에도 귀하의 나이가 18세가 되었다면 어머니의 장애인연금액에서 귀하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이 제외됩니다. 18세 미만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연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 걱정은 한시름 놓으시고 몸건강히 군대에 다녀오시길 빕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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