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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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저 모르게 2008년도 5월인가?? 그 때쯤에 회사 후배의 소개로 사업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금액을 말 안해줘서 잘 모르겠네요...대략 5000만원 넘은 거 같은데요...
회사는 지금은 그 사이트 접속도 안됩니다.
투자후 3개월 후부터 원금을 돌려받고 20%의 이자를 월별로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투자당시 거의 투자가 끝나고 이제 거의 마지막기회라는 말에 저한테 저와의 상의 없이 급하게 했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 못받는 실정에다가 은행이자만 계속 물어주고 있습니다.
실은 회사후배의 어머님이 그 회사 본부장이라고 하던데 남편이 연락할때마다 미국측에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번 00까지 결정 날꺼라고 하여 그 날짜에 다시 물어보면 연기되었다는 말로 항상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대책없이 기다리고만 있네요...남편은 내가 그 분한테 전화하는걸 꺼려하고...저는 솔직히 가압류라도 신청하고 싶은데...답답하네요...
이러다가 회사 완전 문닫아버리면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전에 회사에 가서 설명 들은 적 잇다고 해서 제가 그곳 다른 투자자 본 적 있냐고 했더니 다른 투자자는 모르고 회사에 동료가 같이 투자햇다고만 하네요...
지금1년도 넘게 게속 기다리기가 정말 답답합니다. 회사 홈피도 접속안되고 남편은 전화통화만 할 뿐...
차마, 자기 후배 어머님이라 그런건지....
나중에 회사 문닫아도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남편이 투자할 때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신 것이 있는지요?
만약 서류가 있다면 상대방이 개인인지 아니면 회사(즉 법인)인지요?
회사에게 투자(또는 돈을 빌려주는 형식)를 하였고, 서류상 회사가 채무자 등으로 기재되었다면 나중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자체가 없어졌다면 돈을 갚을 주체가 없어진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계약서 상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인수(또는 합병)한 회사측에서 기존 회사의 채무도 승계(이어받음)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투자한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그 개인에게 재산이 있는 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개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투자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투자를 결정한 것이 남편이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셨어야 하고 투자라는 것은 손실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남편의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은 차후 재판과정에서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만 연락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권유한 사람, 투자를 받은 사람 등등을 직접 만나 현재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같이 투자한 사람이 더 있는지, 그들도 남편과 같은 처지인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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