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하면 이혼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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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남편과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남편을 찾을 수 없다면 협의상 이혼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작년 10월부터 집에 전혀 오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의무와 부인과의 동거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로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귀하가 올린 사연만을 기초로 답변드리는 것이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가 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시댁측과 연락이 된다면 어떻게는 직접 연락을 취하여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꼭 신중히 생각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혼상담은 지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꼭 한 번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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