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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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 어머니 께서 부당이득반환 재판 판결을 받고 오셨습니다.
50평이 되는 땅주인에게 저희 어머니는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였습니다.(건물이 아닌 땅)물론 계약서도 그렇게 썻구요.
그러나 5년이 지나고 알고보니 그 땅은 의왕시청 땅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의왕시청에서 날라온 벌금을 5백만원 가량 냈고 땅주인에게 말했더니
그 땅주인은 무조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의왕시청과도 재판이 걸려있었습니다 ,
저희가 장사를 하기전 의왕시청에게 땅을 팔았던것을
그대로 월세를 받으며 5년을 속인것이었습니다.
그 땅주인이라는 사람의 땅은 겨우 50평의 반도 아닌 9평의
걸쳐있는 소유를 가지고 월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월7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속은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패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으로
항소를 신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하던 도중 땅의 정확한 지적을 신청하고
확인한 결과, 9평의 땅만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모든 준비를 다하고, 마지막 재판을 하였고, 10월20일에 결과
재판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이 되기전 법원에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피고인과 조종을 하겠냐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절충을 두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에 법원을 갔더니 피고측에서 10월20일에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더군요.
그러고 나서 11월17일 재판날짜가 되어 법원에 갔는데
갑자기 항소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미리 전화를 해서 조정을 했는지
너무 황당하여 무슨일인지 지금도 얼떨떨 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항소를 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지..이것이 정말 이기지 못하는
재판인지 너무 답답하여 글을 씁니다...
조금이나마 이 내용을 이해할수있도록 답변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깨끗이 패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는지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분석하여 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②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을 것 ③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것 ④상대방의 이익과 자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귀하의 사건의 경우에는 ①번 요건-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 충족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임대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에서처럼 임대인에게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라고 합니다.
즉 귀하의 사건처럼 임대인에게 적법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상의 원인이 존재하게 되고,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①요건인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귀하측이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항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이런 점이 고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특별히 계약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민법 제109조에서 인정하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귀하의 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귀하께 전화를 걸어 조정을 요구한 이유는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양 당사자의 양보에 의해 조정이 성립된다면 양 측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정을 요구한 후에 갑자기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조정이 성립하려면 양측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상대방인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원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를 찾아보면, 의왕시청에 의한 벌금부과처분(과태료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귀하의 표현으로 사용함)의 타당성을 다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의 부과 내용이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글만을 가지고는 명확한 사실판단이 어려우나, 이 경우 의왕시청을 상대로 벌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승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법률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측에서 승소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소장,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저희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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