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싶습니다....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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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7월에동거를시작해서...2006월11월에결혼 임신7개월몸으로...
그동안 시댁반대로...못했습니다...2004/12월~2008/9월까지 도련님 같이 살았구요...
현제 두아들있습니다 ...4개월,32개월...2008/12월부터 지금까지 신랑회사 사정이안조아서
급여를 80만원 받아옵니다...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싸웟구요~신란이 저한데 욕을 많이합나다
그냥~자기가 짜증나거나~화날때마다...싸울때...일상생활속 몸에벤...쌍욕이나 ...
xx년...등등...정신적고통을 넘많이줍니다...
너만나가면된다...니그집으로 가버려라...위자료못준다...합의이혼못한다...등등
시댁에서도 절안조아합니다...반대하는결혼 할수없이 시켰으니...
넌평생을 욕처먹으면서 개처럼 개무시당하면서 살으라고...압박합니다...
툭하면 핸드폰 부시고...벌서 3-4개째...
맞는폭력만이 무서운게아니라 언어폭력도 넘무서워요~
스트레스로 인한 머리빠짐증세와...우울증증세....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벌써 1년가까이 금전관리도 신랑이하고요...너한데는 10원도아깝다는둥...
친정엄마한데...가끔 돈받아쓰고있고요~장모님한데 느그엄마라고합나다...
처가이뻐야 처가집말뚝에절은 한다는둥...신랑은 친정과연락을끈고살아요~
부부관계도 안한지오래됐고...꼭필요한말 아니면 말을안하고삽나다...
현제6천만원전세삽니다...빛은 8백만원정도...위자료는 받을수있나요??
더이상은 이렇게 못살꺼같아요~
이혼을 하고싶습니다...아들들은 제가키울수있나요??
양육권은 누구한데 있나요??
신랑이 이혼을 원하지만 빈몸으로 나만나가길원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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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신 후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에 언급하는 대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당사자의 협의가 있다면 협의가 우선합니다.
2. 친권․양육권은 모두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부모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해 줍니다.
3.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즉 귀하께서 남편 혹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각각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고 본 소송에서 귀하가 승소한다면,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부모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의 문제는 부부 두 사람의 문제이므로,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고 남편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으로는 귀하의 마음을 더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 함께 상담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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