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부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부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전종현
댓글 1건 조회 10,925회 작성일 09-09-23 13:1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민사소송법 제 348조(불복신청)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판사님이 채택,불채택의
결정이나 명령을 하셔야 되는 사안인가요?

 

항고란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면 항고나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나요?

 

아니면 판결을 제외한 판사님의 모든 소송지휘 행위가 결정이나 명령을 뜻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해서 모두 항고나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도 항고할 수 있나요?

 

문서제출명령신청과는 달리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로 불복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2.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 352조(문서송부의 촉탁)의 단서 조항에 보면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규정인가요?

 

그렇다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해당 관련 문서의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법원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귀하가 언급한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한 불복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불복 규정 자체와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 판례의 해석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판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2.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문서송부촉탁신청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규정을 해석하여 볼 때 귀하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얼마든지 법령으로 인하여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듭니다. 법령에 의해 당사자가 정본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