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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고소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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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순
댓글 1건 조회 6,397회 작성일 09-09-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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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남편과 상대 여자를 간통으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남편과 상대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 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민사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당연 취하가 되는지요?

아니면 간통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는 계속 진행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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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원칙적으로 성관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면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다면 그 간통고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간통 고소가 취하된다 해도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이므로, 귀하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아 간통죄 고소를 취하했다 해도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남편과 이혼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혼 소송을 취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신다 해도, 상대 여자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이 또한 취하를 하셔야 종료될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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