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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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경 저희 어머니께서 치아를 발취 하시기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치아 발취하신 의사선생님께서 발취한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면 좋을것 같다면서 권유를 하셨습니다.그 당신 어머님은 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선생님께 이런 병련을 어머니께서 말씀드리니 검사한번 해 보자고 하시더니. 잇몸이 아주 튼튼 하다고 하시며 적극적 임플란트 하는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셨는데 치아를 하시고 나서 이빨이 잘 맞지 않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갈고 맞추고 어머님을 시술하신 선생님이 하시다가 안되서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 치아를 만지셨는데 치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1년 가까이 치료를 하다보니 성한 치아까지 지금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성한 치아가 아프다고 하니 잇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아픈 곳을 호소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하시면서 저희 어머님이랑 언쟁을 하셨나 봅니다. 어머님께서는 알아서 잘 안아프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쪽 선생님은 잇몸이 약해서 그렇다고만 말씀 하시래 그럼 어머니께서 처음 임플란트를 할때 책임지시고 잘 해달라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셔야 한다고 까지 하시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하시겠다고 하면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약으로 하셔서 치과에 가면 처음 시술하신 선생님이 봐 주시는게 아니라 의사 자격증도 없는 보철 담당하시는 분이 치아를 만지셨다고 합니다 . 어머님 치아를 봐 주신 선생님이 또 다른 병원을 개원해 그 병원 까지 가서 치아를 잘 좀 봐 달라고 찾아가서까지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여러 몸로 저희는 그쪽 병원에 배려를 했고 그쪽 병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한 환자에게 언쟁을 한 의사는 치료를 못하겠다고 하며 어머니에게 소리만 지르라고 그럼 경찰 부른다고까지 하면서 직원에게 돈 돌려 주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내쫓았습니다. 같은 병원에 다른 선생님이 어머님성한 치아가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자기한테 다시 진료 받으시면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 병원을 너무 공포스러워하시고 병원이야기만 하시면 혈압과 당이 장난아니게 올라 가십니다. 그쪽병원과 제가 이야기해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내신진료비는 그쪽에서도 내주라고 했고 진료에 관한 돈은 돌려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임플란트 한 부분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니 선듯 다른 병원에서 한 임플란트는 봐 주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올때 의사가 다른 병원에 가서는 하지 못할거 하면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잘 안봐줄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멀쩡한 치아가 너무 아파 음식을 못 드십니다. 다른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을 죽이고 다시 해야 되다고 합니다.기존에 보철을했던 다른치아도 갈아서 다시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쪽 병원에서는 자기 병원에 와서 다시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그쪽 병원만 봐도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치아가 너무 아파 자살까지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법적으로 하면 어느 치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이야기 하다보니 글이 두서가 없는 점 양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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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어머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위법행위(여기에서는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 등)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99다48245).”고 합니다.
즉 의료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다른 손해배상청구에서와 같이 인과관계 자체를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는 것, 의료행위 말고는 피해자(어머니)의 증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의사쪽에서 결과 자체가 자신의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측의 다른 의사가 어머니 성한 치아가 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상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진술서 내지는 소견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이러한 서면을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전문의에게라도 그러한 서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해당 의사 또는 다른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병원측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측에서 돌려준 진료비 만으로 어머니의 치아를 치료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어머니의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산정하여 병원측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측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는 해 줄 수 있으나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귀하측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병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측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 어머니의 성한 치아가 상한 것은 어머니가 치아를 잘못 관리하였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의료적인 전문가가 아니므로 어느 치아까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병원의 과실로 어머니의 치아가 어느 범위까지 손상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병원을 거부하고 계신 상황이니 병원측에게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가급적 대화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비용적인 소모도 상당하므로 진행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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