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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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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룡
댓글 1건 조회 16,833회 작성일 09-09-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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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천장누수로 인한 도배건에 대해서 문의를 들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윗층에서 물이 셌는데 수리를 했으며 아랫층 저희 집 천장에 물자국이 곰방이가 생겼습니다.

윗층은 세입자입니다.

집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이 되었구요.

집 주인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청구 소송을 할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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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1.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 대금,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소액 사건 심판 제도입니다.

2.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 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 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며,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증인 신문을 하게 되지만, 소액 사건에서는 판사가 증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판사의 허락을 얻어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판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증언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소액 사건 심판은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고․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위임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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