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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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어르신께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렸다.
A는 어르신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돈거래와 빚이 있었고,.
그것을 안 어르신은 A의 너무 딱한 사정에 4억을 주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이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기타 돈 거래 하던 사람들이 알게 되어
어르신께 하소연하고 ,여러 곳에서 손을 벌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들중 거짓으로 어르신께 다가와 돈을 빌려 사기당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상담하고 싶어하신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어르신께서 A에게 5억을 빌려주고, 4억은 증여하였다는 것인지요? 결국 A는 어르신께 1억만 갚으면 된다는 뜻인지요? 그러한 사정을 A의 채권자들이 알게 되어 어르신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인지요?
어르신의 재산에 대하여는 어르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르신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줄 의사가 없다면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는 있으나 어르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는 어르신께서 결정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로 어르신께서 직접 저희 기관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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