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상담...꼭 해결방안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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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에 월세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여성입니다
계약일시는 09년4월달 1년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날 밤에 초인종이 막울리길래 여자혼자인저로써는 무서움에 문을 열어주지않았죠
그리고 조용하더니 배렌다창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거주하는층은 2층입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경찰에신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강도라도 들어 오는지 너무도 다신생각하기도
싫을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예전에 교제를 했던 남자였습니다
경찰에신고했으니 빨리나가라고 너 뭐 하는짓이냐고 그남자를 억지로 떠밀었죠
그남자가 돌아간후 너무도 떨었습니다 잠도못자고있습니다 낮에 밖으로나가 저희집창문쪽을보니
유별나게 밟고 올라갈것과 도시가스연결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틀밤을 세고 오늘 부동산에 전화해서
침입을 당해서 집에서 못살겠으니 소유하시고 계신 다른방이라도 알아바 주시거나
아님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 상담원님 생각해보십시요
전혼자사는 여자입니다...그남자가 와서 해꼬지 할수도있는거고
아님 정말 강도가 들어올수도 있는겁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 정말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요즘은 차라리 모텔이 안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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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게을리)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99다10004)”라고 합니다.
즉 임대인의 의무 속에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을 방지해야 하는 등의 보호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대로 귀하집의 창문아래에 밟고 올라올 것들이 많다면 그러한 것들을 치우는 것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치워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 요청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가스 연결통은 철거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철거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베란다 창문은 꼭 잠그시기 바랍니다. 만약 베란다 창문이 고장이 난 상태라서 잠글 수 없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연락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부동산이 임대인인지요? 아니면 대리인인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가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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