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연체자됙게 생겻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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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0일 전세만기이고,
한달전부터 이사예정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없다며 못준다고 해서
다행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놓은상태라
신청하기로 집주인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신청을 하기위해서
지금 전세대출받은 은행과 대출연장이 불가능해
보증보험에서 지금될때까지 연체가되고
연체기록이 공유가되서 12월18일에 이사계약이
되어있는 집 대출이 안나올수 있다고 하네요ㅠ
전 계약된 이사할 집을 대출을 받아 가야하기에
지금 넘 막막한데 이런 경우
연체안될수있는 방법이 있을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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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시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임차인이 가입해놓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여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어 임차인이 새로 이사를 갈 집에 대출을 받아서 12월18일에 이사를 해야 하나, 현재 전세자금대출상환이 지연이 되어 연체기록의 공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볼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금으로 전세자금 대출받은 은행에 지급이 완료가 되면 연체가 해소되므로 그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나 연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금융기관과 의논을 할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