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중 반전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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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2년의 전세계약 기간(2019년11월~2021년11월) 중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연락해서 급히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정도의 금액은 가능할 듯 하여 부탁을 들어드릴까 하는데, 혹시 이렇게 반전세로 전환하면 계약기간이 새롭게 연장되는게 아닌지 걱정되어 여쭈어 봅니다.
저는 2021년 11월에는 그 집에 들어가야 해서 기존 계약기간은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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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조건변경에 대하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에 당사자 간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차 계약조건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면서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해야 한다면 조건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19년11월~2021년에 만료가 되는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세로 전환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말고, 기존의 계약서상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9년 11월!2021년 11월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