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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생활하자로 인한 아래층 누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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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태연
댓글 1건 조회 772회 작성일 20-10-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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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 현재 지방에 근무 관계로 인천소재 아파트를 분양후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임. (입주는 2010년 01월)


2. 현 세입자가 본인이 가져온 세탁기 호수가 찢어져 세탁실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 하였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2020년 9월 15일 오후7시쯤 아래층 집주인이 주방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걸 발견 후 관리실에 연락하여 

   관리실 담당자가 주방점검 하였으나 누수 흔적 없었고 세탁실에 호수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여 수도꼭지를  잠그니

   흐르는 물이 멈춰 세입자에게 세탁기 호수 구입해 오라하여 교체하니 물이 흐르지 않았고 그후 1일정도 지나니 아래층도

   젖어있던 천정이 마르기 시작함.


3. 사건은 9월15일 발생하였지만 세입자들은 본인에게 연락을 주지 않아 10월 5일 중개한 부동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관리 사무실에 통화후 전체적인 누수관련 이야기를 듣게 됨.


4. 10월 10일 본인이 세입자와 만나서 얘기하는데 세입자는 본인이 세탁기 호수를 빨리 교체 않한 부주의를 인정하나

   세탁실이면 당연히 방수처리가 되어야 하며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아래층으로 누수가 생긴건 건물의 하자로서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말함.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세입자들이 사용하고 나갔어도 이런 일은 처음있는 일이고 

   또한 통상적으로 세탁기 호수에서 물이 새면 일단 수도꼭지를  잠그고 사후처리를 하는게 상식이라 생각이 되어 

   세입자 말에 동의할 수 없었음.


5. 현재는 아래층 집주인은 임대인인 본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말하고 있으며, 본인이 대략 공사범위를 문의하니 주방천정

   세탁실 및 거실 벽 그리고 39평형인데 마루 몇개만 바꾸면 색상일 맞지 않다고 마루 전체를 교체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6. 쟁점은 이상황에서 임대인의 책임부분과 그리고 누수부분 교체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궁굼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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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누수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합니다. 통상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어 손상된 벽지, 장판, 기타 물품 등의 파손 정도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만이 유일한 원인인지, 임대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양 책임이 경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누수탐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하여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유일한 것인지, 목적물 자체에 있는 하자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규명하신 후 임차인 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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