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대분리 가능 및 지속여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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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디에 질의 할지 몰라 이곳으로 질의 합니다.
30세 이하인 25세인 딸아이가 대학졸업후 계약직 2년 상장회사 근무중 입니다.
원천소득으로 연말정산 까지 받았습니다.(19년)
질의는
1. 계약직 2년 후에도 근무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 될수 있는지요?
2. 아이를 별도주소로 세대분리 할 예정 입니다. 이때 계약직 인데도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3. 그리고 계약 만료후 다시 취준생이 될건데 그때 30세 이하 무직으로 세대분리가 아닌 다시 부모세대로 환원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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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와 3. 행정상 세대분리와 병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주택 소유 등과 관련하여 자녀가 세대주가 되고자 질의하신 것이라면 세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세대분리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동 주민센터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