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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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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
댓글 1건 조회 759회 작성일 20-10-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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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8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이름으로 지급명령서가 저한테 날라와서 이전에 별다른조치를 안하여 단순승인된상태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준비중입니다


상속인조회를 해보니 1994년식의 자동차 2개가 말소되지않았고 그것에대한 국세체납이 1900만원정도로 조회되도라구요


제가 조금 알아보니  상속된 국세체납에대해서는 한정승인안해도 상속재산내에서 국세를 체납한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특별한정승인 거부되어도 국세체납은 상속재산안에서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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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동차 보유로 인한 세금이라면 지방세일 가능성이 있으니 과세관청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부친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 세금은 귀하께 귀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세법상의 상속재산 확정방법은 민법과는 다르므로 귀하께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한 일체의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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